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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IRA는 납세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젊었을 때의 빈부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 등의 직장은퇴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개인은퇴계좌이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2023년도 세금보고 경우 IRA에 적립한 6500달러(50세 이상은 75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 총액에서 IRA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3년도 세금보고 시한인 4월15일 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투자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과소평가를 하지만 적은 세금공제 혜택일지라도 긴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어카운트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은퇴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 노년이 되었으므로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얼마씩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보장 연금(Life 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는 데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되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미국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이는 정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를 대비해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개인은퇴계좌 세금공제 혜택 세금유예 혜택 세금 공제혜택

2024-03-20

[보험 상식] 보험과 은행

한동안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새로운 투자의 황금알로 주목받는 비트코인이 있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지만, 아직도 식지 않은 핫 아이템이다.     비트코인의 인기를 등에 업고 등장한 수많은 사이버 화폐들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기대를 걸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사이버 화폐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투자 시장의 근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오르막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이버 화폐의 오르내림을 보며 올바른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특히 보험 분야에서는 과연 은행의 금융상품이 좋은지 아니면 보험 상품이 바람직한지 문의해 오는 고객들에게 자주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 역시 정답은 없다.     그 이유는 반드시 은행상품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뉴이티 또는 생명보험이 좋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은퇴자금 준비와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플랜의 경우 더욱 그렇다. 자녀의 나이와 플랜의 목적, 그리고 예산 규모와 부모의 재정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답이 나오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만족해야 한다.   CD 또는 적금으로 대표되는 은행상품의 장점은 우선 돈의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롭고 원금이 처음부터 잘 보존될 뿐 아니라 안전도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이자율이 낮고 수익에 대한 세금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같은 부가 혜택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에 은퇴연금 플랜 또는 생명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상품의 장점은 수익과 보험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은행상품보다 수익율이 높으며 세금유예 혜택으로 인해 복리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1~5년의 단기적으로 볼 때는 투자효과가 불분명하고 돈의 입출금이 은행에 비해 쉽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단기간에 돈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당연히 은행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이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이라면 보험상품도 선택의 여지가 높아진다.     어뉴이티의 경우에는 개인 은퇴계좌(IRA)로 활용할 경우, 우선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데다 수익에 대한 세금까지 유예되므로 세금 측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은퇴를 위해서 10년 정도의 기간으로 비교하면 은행상품의 수익을 월등히 앞설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요즘 학자금 준비를 겸해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저축성 생명보험에 가입해주는 부모가 늘고 있다. 한 살이라도 이른 나이에 부모들이 자녀의 생명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꼭 자녀뿐 아니라 그 이후의 세대들까지 배려하는 의미가 있다.     생명보험의 저축성은 세금유예 혜택이 있는 데다 통상적으로 수익률이 은행이자를 상회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은행상품의 수익을 몇 배정도 앞지르게 된다. 물론 그 수익의 폭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선택의 여지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모두 투자를 망설이는 시기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수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고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자녀가 성장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오래전에 마련해준 보험이 힘이 된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과연 금융상품인가 아니면 보험상품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이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적절한 분산 투자일 것이다. 무엇이든 나눠놓으면 그만큼 위험성은 줄어든다. 한 곳에 올인하는 행태는 결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없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보험 상식 은행 보험 저축성 생명보험 보험 혜택 세금유예 혜택

2023-08-09

[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IRS에서 규정하는 룰(rule) 중에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란 것이 있다. 세금 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 봤을 얘기이다.     RMD란 은퇴 후 73세가 되면 매해 최소한의 정해진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하는 강제 인출제도다.     그동안 세금 절세와 세금유예 혜택을 누렸다면 이제는 일정 부분 찾아 쓰면서 세금을 내라는 IRS의 취지이자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다.     올해 승인된 직장인 연금법(SECURE ACT 2.0) 개정안에 따라 RMD의 나이가 기존 72세에서 73세로 늘어났다. 오는 2032년부터는 RMD의 나이가 7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날로 늘어 나는 것에 대한 대비이고, 그만큼 더 오랫동안 은퇴 자금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는 배려이기도 하다.   많은 은퇴자 중 퀄리파이된 플랜(Qualified Plan)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모두 이 RMD의 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퀄리파이드 플랜이란 세금유예를 받은 은퇴계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 457, SIMPLE IRA, SEP IRA 등이 있고,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가 여기 해당한다. 단, 로스(Roth) IRA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RMD를 제 나이, 제날짜에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내야 했지만, SECURE ACT 2.0의 개정안에 따라 페널티가 25%로 하향 조정됐다.     RMD는 73세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매해 연말까지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RMD를 시작하는 첫해에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만 시행해도 되는 여유 기간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난해 73세가 됐는데 RMD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았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아야 하므로 올해 12월에 또 RMD를 받아야 한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RMD를 받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73세가 되는 해라면 다음 해인 4월 1일까지 미루지 말고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RMD로 받아야 할까. 많은 은퇴자가 얼마의 금액이 RMD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RMD의 인출 계산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RMD 로 인한 인출금액은 전체 소유하고 있는 퀄리파이드 플랜 모두 해당되며, IRS의 인출금액 방식인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Uniform Lifetime Table)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하게 된다. RMD를 계산할 때엔 퀄리파이드 플랜 계좌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밸런스로 계산한다. 그리고 Life Expectancy Factor를 대입해 나누면 RMD금액이 나오게 된다.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로 배우자를 프라이머리로 선택했고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되는 경우라면 조금 다르게 RMD를 계산한다. 이럴 경우에는 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IRS Publication 590으로 찾을수 있음)을 사용하게 되므로 더 적은 금액의 RMD가 책정된다. 이는 젊은 배우자가 오랫동안 좌의 돈을 유지해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RMD가 조금은 복잡할수 있다. 개인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와 403(b)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401(k)와 트래디셔널(Traditional) IRA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두 계좌를 합쳐서 RMD를 계산하면 안 된다. 각각의 플랜에서 RMD를 계산해야 한다.   그동안 은퇴를 위해 열심히 저축했다면 이제는 어떤 방법과 전략으로 은퇴계좌를 사용할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은퇴소득 계획을 위한 것인지, 혹은 상속으로 물려 줄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 관점에서 미리 RMD 전에 로스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할지 등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더욱더 유리하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 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에셋·Financial Advisor재정설계 은퇴계좌 인출 인출 계산방식 세금유예 혜택 플랜 계좌

2023-08-02

[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IRA)

이번 회에는 은퇴플랜 가운데 하나인 개인 은퇴계좌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은퇴계좌(IRA)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혜택이 많고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생활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IRA 적립을 주저하거나 미루고 있지만, 노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결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노인들 가운데 빈곤하게 살아가는 이들과 재산을 갖고 노년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 수준 차이는 젊은 층의 빈부 격차보다 훨씬 심각하다.   젊었을 때의 빈부 격차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극복될 수 있는 문제지만 노년 시기의 빈부 격차는 거의 영구적으로 고정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은퇴플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무원이나 대형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펜션 플랜이나 401(k)등의 직장은퇴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따로 은퇴플랜을 받지 못하는 일반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사업체의 직원들은 은퇴 시기를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RA는 일반 사람들이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서 정부의 세금유예 혜택을 받아가며 수입의 일부를 은퇴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IRS)은 개인은퇴계좌를 개설한 이들에게 매년 허용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2022년도 세금보고의 경우 IRA에 적립한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수입총액에서 60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수입으로 계산해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다. 또한 2022년도 세금보고 기한전까지 IRA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한다면 세금보고에서 IRA 적립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A는 보험회사나 일부 은행들이 제공하는 펀드 플랜 또는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하고 그 계좌 목적을 은퇴계좌로 정해놓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IRA에 적립된 금액은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방법을 선택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은 유예된다.     은퇴계좌의 주인은 59세 6개월이 지나면 페널티 없이 자신의 은퇴펀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유예된 세금과 수익에 대한 세금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시니어 세금비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노년이 되어서 은퇴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뉴이티(Annuity) 플랜에 가입해 매달 돈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목돈을 찾아 사용해도 된다. 특히 많은 보험사는 고객이 원하는 나이부터 고정된 소득으로 나눠서 받을 경우 평생 보장 연금(Life Time Guarantee Income)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연금액수를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무조건 보장한다는 것이다. 노년의 어느 시점에 소득이 고갈돼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조항이다.     이처럼 정부가 허용하는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은퇴를 대비하는 지혜가 한인사회에도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개인은퇴계좌 ira ira 적립금 세금유예 혜택 은퇴플랜 가운데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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